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온다…1.5억 예산 늘려 가구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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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00여 명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숙소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해 서비스 요금도 낮출 방침이다.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00명 도입 유력 검토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계획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저출생 문제 해소 방안의 하나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그동안 내국인과 중국동포에게만 허용됐던 가사근로자 시장에 동남아 등 외국인도 일할 수 있게 된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그중에서도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도시의 맞벌이 가정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이 꼽히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방안을 주문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규모는 100여 명이며, 필리핀 출신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맡아서 진행하게 된다. 인증기관은 작년 6월 가사근로자를 법적 근로자로 인정하고,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그간 가사도우미들은 직업소개소 차원의 일자리 알선 후 이용자와의 계약으로만 고용돼 기본적인 근로자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하지만 가사근로자법 시행 후 정부 인증기관과 계약을 맺고 최저임금 보장, 4대 보험 가입 등이 가능해졌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정부에 ‘인증’을 신청하면 정부는 이들 기관에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서비스 비용을 낮추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일반 맞벌이 가정에서 활용하기엔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아이를 돌보며 살림을 돕는 가사도우미를 주5일 전일제로 고용할 경우 매달 300~350만원, 입주식으로 고용하면 400만원가량 필요하다.
인증기관 소속 가사근로자들은 육아를 제외한 가사 업무만 할 경우 약 1만5000원의 시급을 받기도 한다.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교통비와 숙소비 등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서비스 요금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추경을 통해 1억5000만원의 시범사업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하는 인증기관은 숙소비부터 교육비, 교통비, 통역까지 내국인과 달리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며 “인증기관 운영비를 지원해 서비스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서울시 추경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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